'김경수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MB는 구속, 이명희는 기각

MB, 신연희 등 거물 정치인 구속
이명희 등 재벌·대기업 관련 사건은 잇따라 기각
최근 '재판거래 의혹' 전현직 대법관 압색 영장 기각 논란
  • 등록 2018-08-17 오전 6:00:00

    수정 2018-08-17 오전 6:00: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드루킹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열리는 김 지사 영장심사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한 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대형사건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해 재벌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잇따라 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된 김 지사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다, 도정을 맡고 있는 김 지사의 도주 우려를 특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지사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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