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재건축사업시 상가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2-04 오전 8:43:53

    수정 2019-02-04 오전 8:43:53

연합뉴스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재건축 사업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상가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에는 재개발 사업시에만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도로·상하수도·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금 의원은 “재건축 사업시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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