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로 '쿵', 행인 두개골 골절상...전동킥보드 우려↑

제동 어려운 킥보드, 행인 덮치는 등 사고 늘어
40%가 머리·얼굴 부상, 사고 시 치명상 잦아
만 16세→13세로 규정 완화...제도 보완은?
'1인 탑승·감속·안전장비' 등 수칙 지켜야
  • 등록 2020-10-12 오전 12:10:54

    수정 2020-10-12 오전 7:09:2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탄 운행자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운행자가 낙상하거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나 자동차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MBC ‘실화탐사대’는 서울 관악구에서 시속 25㎞로 달려가던 전동킥보드가 60대 행인 A씨를 덮친 사고를 재조명했다. 방송은 지난 8월 신림동에서 촬영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사고 당시 킥보드 운행자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지나가는 A씨를 발견하고 순간 땅을 디디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결국 운행자는 그대로 A씨를 덮쳤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A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영상에는 두 사람 가까이로 버스까지 지나가는 아찔한 모습도 담겼다.

앞서 A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하던 아버지가 귀갓길에 이런 상해를 입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인도나 차도에서 안전용품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행위, 급경사를 질주하는 것,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것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보험 필수 가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몇몇 업체들이 휴대전화 인증절차 도입,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안전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키보드 운행자가 도로 위로 달리고 있다. (사진=SBS ‘맨 인 블랙박스’)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된 후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 2017년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는 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2배인 8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숨졌다.

이용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사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치명적인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한국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전동킥보드 사고로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고 여러 부위를 함께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종 교수는 전동킥보드 사고 시 치명상이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앞·뒤 바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운행자가 탑승하면 무게 중심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 경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 높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된다”며 “시속 25km까지 가속하기는 쉬운 반면 제동이 어렵고 바퀴의 크기가 작아 충격이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이 된다”고 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수칙으로는 ▲1대 1인만 탑승 ▲사람이 많은 곳, 어두울 때, 바닥이 불규칙한 장소에서 속도 줄이기 ▲음주, 감기약 복용 후 운전하지 않기 ▲주행 중 이어폰 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모,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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