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로서 자녀 무차별 폭행한 친모 입건…"말 안들어서"

  • 등록 2021-11-02 오전 7:34:39

    수정 2021-11-02 오전 7:34: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도로변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1일 KBS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시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6살 된 아들 B군을 폭행했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 가량 이어졌다.

A씨는 고성을 지르며 B군의 뺨을 때렸다. A씨는 B군이 쓰러지자 발길질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이러한 모습은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에게 되레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해 A씨가 타고 간 차량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이날 저녁 다른 지역 친척 집으로 임시 분리조치됐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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