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병원비는 ‘기준병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병실’이란 12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에서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실로, 보통 5~6인실을 말한다.
실손보험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100%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2인실이나 특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면 그 차액(상그병실료-기준병실료)의 50%를 1인당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5일 동안 1인실 입원, 병실 차액180만원(2인실 기준 120만원)이라면. 표준화 이전일 경우 2인실 기준 병실차액 50%인 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표준화 이후에는 1일 한도 10만원을 감안해 50만원을 보상받는다. 그런데 10일동안 입원했다면 표준화 약관 이전의 경우 60만원만 보상받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1일 10만원 한도 보상이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