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 실손보험으로 상급병실 절반가 이용

  • 등록 2014-08-02 오전 7:00:00

    수정 2014-08-02 오전 7: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 입원해야하는데 병실이 없거나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소견 등 큰 돈을 내고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병원비는 ‘기준병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병실’이란 12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에서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실로, 보통 5~6인실을 말한다.

실손보험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100%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2인실이나 특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면 그 차액(상그병실료-기준병실료)의 50%를 1인당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별로 각자 다른 내용을 통합해 지난 2009년10월 표준화했다. 2009년10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표준화 이전 약관을 적용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입했다면 표준화된 실손보험 약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 표준화 이전 가입자라면 1인실 기준 및 중환자실, 특실 이용시 2인실 입원비 기준 50%를 보상해준다. 표준화 약관 적용시 1일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병실 차액 50%를 보장한다.

5일 동안 1인실 입원, 병실 차액180만원(2인실 기준 120만원)이라면. 표준화 이전일 경우 2인실 기준 병실차액 50%인 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표준화 이후에는 1일 한도 10만원을 감안해 50만원을 보상받는다. 그런데 10일동안 입원했다면 표준화 약관 이전의 경우 60만원만 보상받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1일 10만원 한도 보상이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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