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량 선사가 입력…언제든 조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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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화물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을 위해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 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했다. 적재한도가 초과되면 발권이 자동 중단돼 화물 과적이 원천 차단된다. 문제는 해당 화물에 대한 입력을 해운선사가 직접 하도록 돼 있어 언제든 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ㅇ해운은 짐을 실은 화물차량을 미적재 차량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발권 시스템은 화물차량이 계량업소에서 증명서를 떼고 선사가 적재량을 직접 입력한다. 이후 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이 사후에 입력된 사항이 정확한 지 점검한다.
그러나 인천, 제주 등 대형 여객선 터미널 외에 대다수 연안 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없다.
해수부는 인력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안도서를 연결하는 대부분 여객터미널은 순회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화물 운송으로 수익을 내는 해운선사들이 과적을 일삼아도 적발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해양경비안전서 또한 인력부족으로 불법적인 과적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제한 영향이 컸다.
국민안전처 소속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통영에서 단속을 책임 질 수사과 전체 인력은 10명 밖에 안 남았다”며 “위반사례는 여전한 데 단속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해운선사들은 승객과 화물이 몰리는 성수기 특수를 놓치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과적·과승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정본부의 과적·과승 단속 결과, 지난해 적발된 477건 중 봄철 상춘객이 몰릴 때인 3월(69건), 4월(72건)과 단풍놀이가 한창일 때인 9월(87건), 10월(89건)에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사 관계자는 “승객과 화물이 몰리는 성수기에 규정만 지키다 보면 손님을 경쟁업체에 뺏길 수 있다”며 “2~3시간 뒤에 출항하는 다음번 배를 기다려줄 손님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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