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농협에서 60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1289구좌를 분양한 것처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리솜리조트는 가짜 분양 명의자의 계좌에 보내준 회사자금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가짜 분양 명의자를 내세워 1시간 만에 10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허위로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240구좌를 분양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또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의 대출승인과 감사 과정에 신 회장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