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조모씨(30)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사라 삼파이오, 화보 공개 '롱드레스 완벽 소화'
☞ [포토]사라 삼파이오, 강렬 레드립
☞ [포토]사라 삼파이오, 블랙 & 화이트
☞ [포토]사라 삼파이오, 시크한 눈빛
☞ [포토]사라 삼파이오, '발망 파티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