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꾸라지 우병우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왜?

법원 "우 전 수석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 크다" 판단
우 전 수석 적용 직권남용죄 입증 쉽지 않아 기소사례 드물어
  • 등록 2017-04-12 오전 1:10:45

    수정 2017-04-12 오전 1:10:45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마저 빠져나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주요 피의자중 구속을 피해간 것은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초동수사 미흡논란과 황제수사 비난 오명을 벗기 위해 각별히 공을 들였다.

검찰은 이같은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 외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한 혐의(직권남용),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비호하고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킨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를 돕기 위한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에 이뤄진 일이라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법원은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들었다. 특검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범죄행위라 판단한 우 전 수석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특검과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직무범죄’로 통상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만 해도 기소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만큼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적다는 판단이다.

한편 특검에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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