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아플 때 등 연간 10일 내의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자녀돌봄휴가제의 확장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이 아픈 경우 연간 최장 1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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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1000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시행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 시행률 조사 첫 해인 2015년 4.0%에 머물던 가족돌봄휴직제도 시행률은 2016년 27.3%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23.4%로 다시 3.9%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도입 및 시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제도를 이용할 때 휴직이라는 점 때문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이 주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족을 돌봐야할 때 반드시 30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입법 내용에 고용부 의견을 반영,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유급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유급제도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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