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리니언시 정보는 공유하되 운영 주체는 기존대로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이지만 공정위 주도로 리니언시를 운영하고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정보제공 시점을 놓고 양 기관이 세부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국내에 도입된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을 적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자진 신고기업에는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범죄자끼리 ‘불신’을 조장하면서 담합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 것은 남소(濫訴)우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경성 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분야에서도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와 무관하게 담합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검찰 수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 활동 문제에 과징금 등 행정처벌보다 강력한 형벌이 강화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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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