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쥔 담합정보로 검찰도 공동수사 나선다

[기로에 선 리니언시]①
리니언시 주도권 다툼 일단 봉합
기존대로 공정위가 운영주체 맡아
정보제공 시점 등 세부안 논의중
동시 수사 가능해 기업 부담 가중
  • 등록 2018-07-17 오전 6:30:00

    수정 2018-07-17 오전 6:56:5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를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방안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정보공유에 따라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리니언시 정보는 공유하되 운영 주체는 기존대로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이지만 공정위 주도로 리니언시를 운영하고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정보제공 시점을 놓고 양 기관이 세부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국내에 도입된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을 적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자진 신고기업에는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범죄자끼리 ‘불신’을 조장하면서 담합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 것은 남소(濫訴)우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경성 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분야에서도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와 무관하게 담합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이 폐지하더라도 리니언시를 직접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담합의 대부분은 리니언시를 통해서 적발하는데 리니언시가 없다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운영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들의 자진신고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양측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정위는 담합기업 매출액, 예상 피해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검찰에 리니언시 정보를 바로 공유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담합 징후가 적발되면 공정위 외에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강도높은 수사로 초기에 담합을 적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권’이 남용될 경우 리니언시 자체가 무력화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검찰 수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 활동 문제에 과징금 등 행정처벌보다 강력한 형벌이 강화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용어설명: 리니언시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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