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단독]돼지등급제, 5년 만에 손댄다

한돈協, 돼지등급에 ‘암수구분’ 등 포함 요청
하태식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
  • 등록 2019-06-07 오전 6:31:00

    수정 2019-06-07 오후 2:16:27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돼지고기의 품질 정도를 나타내는 ‘돼지등급제’가 곧 개선된다. 대한한돈협회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한 덕분이다.

6일 한돈협회에 따르면 협회 측은 지난 달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돼지 등급판정 기준으로 △암수 구분 등급 △등지방두께 조정 △다산성 모돈 특성 반영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암수 구분 사항이 들어 간 것이 현행 등급제와 달라진 큰 차이점이다.

현행 등급제는 돼지고기의 품질정도와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 ‘1’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러한 등급을 판정 받은 후에 유통되며 2등급 이하 등외 판정 받은 돼지고기는 저가 판매 전문 업체나 식당 등으로 나간다.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은 “현재 등급제는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인데 이후 5년 이상 지나면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 농장의 다산성 모돈(母豚)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현재의 추세에 맞는 등급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등급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먹인 돼지를 피하기 위해 등급을 개정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잔반급여 돼지와 관련해 “잔반을 먹이는 돼지농가는 돼지를 키우는 목적보다는 음식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부산물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어서 잔반 급여돼지를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잔반 수거업자가 열처리 기계를 사들여 잔반을 끓인 후 양돈농가에 넘기는 데 수거업자는 잔반 유발 시설에서 t당 12만~18만 원 정도에 잔반을 수거해 열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농가에 많게는 t당 2만5000원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

잔반급여 양돈농가로선 잔반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면 t당 2만5000원을 벌 수 있고 사설업체는 차익을 최대 15만5000원 남길 수 있는 ‘윈윈’ 구조이다.

잔반급여 돼지는 대부분 경매를 통해 저가에 유통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나 한돈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잔반급여 돼지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한돈에 대한 불신 예방을 위해서라도 최종 소비단계까지 별도의 표시를 통해 확실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 등급판정 시행으로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돈육산업에 연간 1059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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