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80% 배상안도 수용 못해"…피해자들 소송전

금감원 분조위서 최대 80%까지 배상 조정안 나와
투자 피해자들 민사 소송 돌입…"전액 반환해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형사 고소도 준비
  • 등록 2021-07-31 오전 8:40:00

    수정 2021-07-31 오전 8:40:00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80%로 결정된 가운데 피해 투자자들은 조정 결과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상품 자체에 대한 사기성을 강조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주장해왔다. 이번 배상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아울러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의 기본 손해배상 비율(80%)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지난 13일 열린 1차 분조위에서도 불완전판매 적용을 놓고 이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분조 위원들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분조위를 이례적으로 다시 열고 논의했다.

투자자들은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했다며 전액 배상을 주장해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기한 설명자료를 통해 펀드 가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 8% 준확정 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기존 분조위 결정과 차이점은 불완전판매에 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일부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1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다뤘다.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을 들은 사례다.

분조위 절차에 따라 해당 피해자와 대신증권 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 절차는 끝나게 된다. 대표 사례 당사자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인 40~80%를 그대로 적용 받아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나머지 피해 투자자들 중 일부가 개별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거짓 설명자료로 사기성이 농후한 상품을 팔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109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정구집 대신증권 피해자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기 계약이라고 보고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센터장만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그외 PB들이 센터장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나왔다.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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