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조정 중 실수"…상의만 입고 수업하다 주요부위 노출한 교사 입건

  • 등록 2022-02-09 오전 7:19:08

    수정 2022-02-09 오전 7:19:0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상의만 걸친 채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수업 중 수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던 중 처음으로 카메라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했다. 두 달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하반신엔 속옷만 입는 등 부적절하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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