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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월16일에 속행된다. 해당 재판에선 법의관과 A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진술할 계획이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며 징역 23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