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욕' 있었다

조 씨 "내 부모 욕한 게 범행 동기"
재판부 "입증 자료 제출하라"
  • 등록 2022-07-20 오전 7:07:19

    수정 2022-07-20 오전 7:07: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진(2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19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 이후 조 씨는 재판부에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신 조 씨의 부모를 욕되게 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조 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월16일에 속행된다. 해당 재판에선 법의관과 A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진술할 계획이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빌라로 찾아갔고, B씨를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B씨의 모친도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며 징역 23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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