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공익제보자 극단선택 시도, 전 여친 때문"

"공익제보자 말에 일관성이 없다" 주장
  • 등록 2022-08-30 오전 7:31:28

    수정 2022-08-30 오전 11:47:1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 측이 보복 협박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예인 지망생 출신 공익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그때가 양현석 씨와 대질을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양현석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언론 기사에 많이 노출됐다”며 “SNS 활동을 하면서 A씨의 심정이 많이 알려졌다.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말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마다 반박을 했는데 신문 이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게 정당하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증언이) 공익 신고 이후 재판 법정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2017년 이전의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A씨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과 회유를 하며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다고 밝혔으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예인 지망생 출신인 A씨는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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