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 군장교 “친근감 나타낸 건데?”

  • 등록 2023-03-14 오전 6:59:54

    수정 2023-03-14 오전 8:28:0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60대 남성 장교가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차 패소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61)씨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사단 보통검찰부는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의 행위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 성폭력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A씨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피해자는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이 표시라 치더라도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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