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출장 중 대낮 강남서 성매매 적발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조건만남 앱 통해 성매매" 진술
  • 등록 2023-07-29 오전 9:35:37

    수정 2023-07-29 오전 9:35: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가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일선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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