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550억짜리 트윗 “테슬라 상장폐지”

  • 등록 2023-09-04 오전 7:32:19

    수정 2023-09-04 오전 7:32:1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트윗 하나로 55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머스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침없는 언행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트위터(현 엑스·X)에 쓴 글이 문제가 됐다.

(사진=로이터/Gonzalo Fuentes)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지난 2018년 8월 작성한 트윗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에게 4153만달러(약 549억원) 지급을 승인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적었다. 웃돈을 주고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고 상장 폐지를 진행해 외부 투자자의 간섭이 없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머스크의 이 트윗 직전 테슬라의 종가 가격은 342달러였지만, 이를 상회하는 매수 가격에 테슬라 주가는 40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 트윗. (사진=트위터)
하지만 머스크는 3주 만에 상장 폐지 계획을 번복했고 테슬라 주가는 260달러까지 급락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 한 달 뒤 “트윗으로 투자자와 규제기관을 기만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당시 SEO는 머스크가 공개회사의 CEO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에 ‘경영권 박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주주들도 머스크의 트윗으로 손해를 봤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EO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8000만 달러라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소송전 끝에 뉴욕 법원은 4153만 달러 배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머스크와 테슬라가 만든 이 기금으로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 2400달러(약 1600만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머스크는 이 사건 이후로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됐다. 머스크는 “SEC의 조치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머스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05월 1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5월 0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5월 0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5월 0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5월 06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