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품 '슬쩍'…4300만원 어치 물품 훔친 가사도우미

  • 등록 2024-01-22 오전 7:06:51

    수정 2024-01-22 오전 7:06:5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3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집주인 B씨 자녀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겨 절취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 원 상당을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2019년부터 4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적으로 절취했으며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도 받아왔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삼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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