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의 재발견]임대주택 1가구에 9600만원 적자 'LH·SH공사의 딜레마'

  • 등록 2016-02-16 오전 6:00:00

    수정 2016-02-16 오전 7:49:4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매년 적자가 쌓여간다. 그런데도 주 수익원인 요금은 필요한 만큼 올릴 수 없다.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묵은 과제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다.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선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 SH공사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립할 때 LH 부채 발생액은 9600만원(2013년 기준)이다. 정부 기준단가와 실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원인이다.

더욱 문제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으로 LH의 임대사업 운영손실은 5500억원에 달한다. 임대비용(1조 5287억원)에 비해 임대수익(977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SH공사 역시 2012~2014년까지 3년간 68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05~2014년까지 10년간 21.9%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66.2%)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SH공사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단 한차례 2011년 5% 인상한 게 전부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의 손실 규모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수혜자인 저소득 임차인이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물가상승률 또는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공임대의 누적 적자를 임대료 인상으로 풀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주택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임대료를 올린다는 건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며 “공공임대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면 임대료 인상보다는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임대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저소득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치권에서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의 임대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공공임대의 재발견]공공임대 내게 맞는 유형은?
☞ [공공임대의 재발견]달라진 주거 트렌드 '나는 임대주택에 산다'
☞ [공공임대의 재발견]제대로 된 공공임대 '상계보금자리'를 가다
☞ [공공임대의 재발견]돈 없어 산다? 돈 아끼려 산다!..공공임대 인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