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 후 한강 추락사…업체에 배상책임 없어"

권모씨, 상암마린랜드에서 음주 후 다리 건너다 추락사
권씨 유족, 해당 업체와 서울시 상대로 손배소 제기했으나 패소
  • 등록 2016-07-31 오전 9:00:00

    수정 2016-07-31 오전 9:02:1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음주한 상태에서 추락한 남성의 유족이 수상레저시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모씨 등 세 명이 서울시와 수상레저회사 마린랜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남편인 권모씨는 2014년 7월 저녁 상암 마린랜드 안에 있는 비즈니스룸과 테라스에서 술을 마셨다. 마린랜드는 한강 둔치 근처에 바지선을 다리로 연결해 운영하는 곳이다. 권씨는 이날 바지선을 나오려고 다리를 건너려다가 한강으로 추락해 익사했다.

이씨는 “마린랜드와 서울시가 안전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남편 권씨가 한강으로 추락해 숨졌다”라며 “이곳이 수상레저시설인데도 안전설비와 수상 구조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린랜드에 책임을 물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마린랜드가 시설 설치와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숨진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안전시설 미비가 아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은 채 추락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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