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면허증·음주 취소에도 OK..무인대여 '카셰어링' 위험천만

무인시스템 편의성 이면에 면허 명의도용 사고 증가
국토부 면허정보 조회 추진하지만 명의도용 막지 못해
  • 등록 2016-11-09 오전 6:00:00

    수정 2016-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미성년자 A군은 올해 초 어머니의 면허증을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총 9대를 빌려 운전했다. 명의를 도용해 운전을 해도 발각되지 않자 이후 지속적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한 것. A군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 접수를 하려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났다.

지난달 12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로 만취상태였던 B씨(24살)는 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행인 7명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시스템이 가입 당시 한번의 면허 확인 절차만 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지속적으로 빌려 사용했다.

지난 2011년 그린카의 출범으로 시작된 국내 카셰어링(car sharing) 산업은 5년만에 7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급성장을 이끈 건 웹과 앱 등 무인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편리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편리성의 이면에는 불법 도용 등의 부작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불법도용은 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면허증을 사고 팔아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카셰어링업체에서 가입 절차를 밟아보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다.휴대폰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5분만 가지고 있으면 초등학생이라도 ‘약관동의-회원정보입력-운전면허 결제정보 입력’ 등 가입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렌터카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편의성을 내세우며 자기 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한 것이 ‘도로 위의 또 다른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IT기기에 밝은 청소년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카셰어링 업계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명의 도용까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재 존재여부에서 면허정지여부, 종류(1·2종 등) 등으로 확대하고 카셰어링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법안이 상정돼 산하 소위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운전면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걸러 내는 역할을 할 뿐 면허 도용 자체를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자는 “명의 도용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생체 인식 방법도 논의됐지만 이를 탑재한 휴대폰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화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법 등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의 도용 문제는 법 규제만으로 완벽히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도 “자체적으로도 명의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성장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격 성장기에 접어 접어들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교수는 “산업 트렌드를 볼 때 카셰어링 산업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신분 확인 절차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셰어링이란..차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비슷하지만 주택가나 빌딩 지하 등 가까운 곳에서 웹과 앱 등 무인시스템을 통해 최소 30분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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