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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정→안→최’ 순으로
헌법재판소는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오는 10일 오전 정 전 비서관,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진술을 각각 듣고 난 뒤 최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3일 결정했다. 신문 시각과 순서는 국회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국회는 검찰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중인 최씨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순실 증인은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호성과 안종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어 증인 신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고 안씨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격리된 상황에서 범인들이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만들어 심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죄수의 딜레마’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공무상 비밀누설(정호성)과 대기업 출연금 등 뇌물죄(안종범) 부분은 탄핵사유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혐의여서 두 사람의 증언에 들어맞는 최씨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다.
이재용 신동빈 헌재 출석 朴대통령 손에 달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개최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향후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헌재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 당시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이 확고한 만큼 탄핵심판 심리는 증인신문을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될 지 주목된다. 두 사람의 법정출석 여부는 박 대통령 손에 달린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박 대통령이 인정하면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이 28명인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를 10여명 수준으로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관련 증인을 추가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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