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회 세무조사 없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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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모두 손사래를 쳤다. 이미 법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근거 규정(소득세법 개정안 170조)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교단으로 제보를 이첩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제보자가 노출돼 색출될 수 있어 교단에 탈세 제보를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진표 의원과 개신교 일각에선 전방위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TF(태스크포스) 소속 목사들은 지난 18일 기재부·국세청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TF 관계자는 “세무 사찰이든지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차질 없이 준비, 종교단체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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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종교단체 측의 우려가 크다. 세무조사의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개신교 측 TF 관계자는 “사이비 종교들이 악의적으로 제보를 하고 보도가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정통 교단들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우리의 납세 현실을 고려하면 교회, 절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논란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종교인들도 많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를 제외하면 개신교·천주교·불교 종교인 대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공감한다는 이유에서다. 30대 초반의 개신교 전도사는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들의 주장이 곧 개신교계의 주장이라고 오해 받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젊은 개신교 종교인 대다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악의적 제보에 따른 종교 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역설명회, 매뉴얼을 통해 납세 방식을 알리고 종교단체와 만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차질 없이 (내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와) 직접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