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눈팅만 해도 처벌?..."'n번방' 묻히면 안돼"

  • 등록 2020-03-21 오전 7:23:50

    수정 2020-03-22 오전 12:26: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붙잡히자, 온라인상에 “지켜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냐”,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탈퇴했는데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25) 씨 외에도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지식in)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른바 ‘눈팅(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묻는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들어가서 영상 2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휴대전화는 버렸고 계정도 탈퇴했다”며 “이건 처벌이 걸리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는 고3이다. 유튜브 보다가 댓글에 음란물 링크라고 올라온 게 있기에 장난으로 들어가 보니 자료가 많더라. 문화상품권으로 영상을 구매했다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 바로 다운로드를 취소하고 기존에 다운로드한 영상들도 모두 삭제했다. 제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너무 무섭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4명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유료회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을 통해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고 호언장담했던 ‘박사방’ 운영자 조 씨가 6개월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이 접근하면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

이런 불법 영상들은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페를 받고 팔아넘겼으며, 일부 현금화한 돈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다.

조 씨는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다.

또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고,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이라고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했다.

한편, ‘박사방’이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공유·대화의 시초격인 ‘n번방’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n번방 운영자 검거 안 됐다. 잡힌 건 n번방 모방한 박사방 운영자다.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아직이다”, “n번방이 더 악질이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제3의 ‘갓갓’이 나오지 않으려면 ‘갓갓’을 붙잡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박사 잡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갓갓 묻히면 안 된다”라는 누리꾼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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