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아들 A(15)군과 40대 초반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A군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만 15세인 아들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아버지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A군과 어머니 B씨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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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남편이 깨어나자 아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던 중 A군은 흉기로, B씨는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처음 A군의 범행으로 진술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자는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척 집 인근 뒷산에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