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하는 모습에"...아버지 살해 중학생의 반전

  • 등록 2022-10-18 오전 7:02:46

    수정 2022-10-18 오전 7:02: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중학생 아들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아들 A(15)군과 40대 초반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A군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만 15세인 아들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아버지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A군과 어머니 B씨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추가 조사에서 B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남편에게 주사기로 화학약품을 주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남편이 깨어나자 아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던 중 A군은 흉기로, B씨는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언어장애가 있던 B씨는 지난달 말 자신에게 비하 발언을 이어오던 남편의 눈을 주사기로 찔렀고,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남편의 말이 사건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군의 범행으로 진술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자는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척 집 인근 뒷산에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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