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성폭행" 도도맘 무고 유죄..강용석은?

재판부 "엄벌 마땅"..檢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
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재판도 재개될 듯
  • 등록 2023-02-15 오전 6:47:23

    수정 2023-02-15 오후 3:23:2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41)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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