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핸더슨(Charles Handerson) 영국주주협회 UKSA(UK shareholders association) 의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모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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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핸더슨은 올해 한국에서만 2번 잇따라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가 영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오랫동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영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고, 권한도 막강하지만, 당국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당국의 감시 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짐이나 의혹이 발견될 시 금융 당국에게 자진해서 리포트를 낸다”고 말했다.
실제 FCA는 정보수집·조사권 중 하나인 의심거래 보고제도(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적극 활용한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금융회사나 각 회사는 이상거래가 발생 시 FCA에 리포트를 신속히 내야 한다.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금융범죄 및 시장남용혐의로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FCA에서 강력한 제재와 통지가 내려오기 전 미리 ‘자수’하는 셈이다.
이는 국내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6월 하한가 5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시세조종에 연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는 점이다. 주가조작 세력들은 시장에서 소외돼 거래량이 많지 않고, 심지어 각 기업도 자사의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각 감시자가 많을수록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사라진다는 것이 찰스 핸더슨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회사가, 나아가서는 피 감독 대상인 각 기업이 먼저 스스로 감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찰스 핸더슨은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이상 거래를 적발하게끔 각 기업과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주가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라며 “감시의 눈이 너무 많기에 영국에서의 주가조작을 어렵게 한다”며 웃었다.
또한, 찰스 핸더슨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를 찾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 ‘공개 문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모든 시장 관계인들이 감시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업명, 제재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빨리 공개되고 있고, 공개하는 것이 당국과 금융사, 기업의 의무”라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공 시장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FCA는 비금전적 제재 중 하나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법 제123조인 공개문책을 활용한다. 공개문책을 통해 FCA는 각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짚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공정거래 위반자를 막는다. 공개문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하는 셈이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