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막으려면…모두가 '시장남용' 감시자 돼야"

찰스 핸더슨 영국주주협회 의장 인터뷰
영국 주가조작 사태 '無'…"모두가 감시자"
"英 금융사·기업들에도 감시 책임 지워"
  • 등록 2023-10-11 오전 6:00:00

    수정 2023-10-11 오전 6:00:00

[영국(런던)=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국에서는 금융당국에만 불공정 거래 감시 업무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나 기업이 자신의 회사 주가에 이상한 조짐이 발견되면 바로 영국금융행위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감시자가 수백, 수천명이 되는 셈이지요”

찰스 핸더슨(Charles Handerson) 영국주주협회 UKSA(UK shareholders association) 의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모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나달 18일 영국 런던의 모처에서 찰스 핸더슨(Charles Handerson) 영국주주협회 UKSA(UK shareholders association) 의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UKSA는 1992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돼 회사들의 선취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감시를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해부터 UKSA에서 의장을 맡은 찰스 핸더스는 1984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하고, 금융 서비스 회사들의 외부감사를 수행했다. 또한,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감사 품질 검토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자문 패널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찰스 핸더슨은 올해 한국에서만 2번 잇따라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가 영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오랫동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영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고, 권한도 막강하지만, 당국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당국의 감시 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짐이나 의혹이 발견될 시 금융 당국에게 자진해서 리포트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가 매일매일 비정상적인 거래나 의혹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낸다”며 “전체 시장이 참여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점검 당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FCA는 정보수집·조사권 중 하나인 의심거래 보고제도(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적극 활용한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금융회사나 각 회사는 이상거래가 발생 시 FCA에 리포트를 신속히 내야 한다.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금융범죄 및 시장남용혐의로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FCA에서 강력한 제재와 통지가 내려오기 전 미리 ‘자수’하는 셈이다.

이는 국내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6월 하한가 5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시세조종에 연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는 점이다. 주가조작 세력들은 시장에서 소외돼 거래량이 많지 않고, 심지어 각 기업도 자사의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각 감시자가 많을수록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사라진다는 것이 찰스 핸더슨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회사가, 나아가서는 피 감독 대상인 각 기업이 먼저 스스로 감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찰스 핸더슨은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이상 거래를 적발하게끔 각 기업과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주가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라며 “감시의 눈이 너무 많기에 영국에서의 주가조작을 어렵게 한다”며 웃었다.

또한, 찰스 핸더슨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를 찾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 ‘공개 문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모든 시장 관계인들이 감시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업명, 제재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빨리 공개되고 있고, 공개하는 것이 당국과 금융사, 기업의 의무”라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공 시장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FCA는 비금전적 제재 중 하나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법 제123조인 공개문책을 활용한다. 공개문책을 통해 FCA는 각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짚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공정거래 위반자를 막는다. 공개문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하는 셈이다.

찰스 핸더스는 영국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보호’는 미흡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기업의 정보 안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은 그 과정에서 ‘불공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보호’에 만전을 기울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영국이 시장 남용, 불공정거래 등을 둘러싸고 모든 규제나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고 하나 여전히 영국의 금융 당국은 더욱더 엄격해지고 철저해지려고 한다”며 “사전에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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