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 "보험해약 유지 힘들면 보장금액 낮추세요"

  • 등록 2014-08-02 오전 7:00:00

    수정 2014-08-02 오전 7: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부쩍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보험을 깨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면서 해약환급금 규모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으로 보험업계에서는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한다.

하지만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아 손실이 나고 위험에 대비할 수단마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경제상황이 나아져 새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도 무턱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담당 재무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해약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계속 받길 원하는 고객이라면 ‘감액완납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이 제도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추가 납입 없이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원 정도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꺼리는 고객이라면 ‘연장정기보험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앞으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게 돼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이라면 별도의 자동대출 없이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계약이라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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