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아 손실이 나고 위험에 대비할 수단마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경제상황이 나아져 새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도 무턱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담당 재무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해약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꺼리는 고객이라면 ‘연장정기보험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앞으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계약이라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일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