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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1일 팬오션(028670)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1.25대 1 감자’와 ‘회생채권 변제에 따른 현가할인(18%)’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의 팬오션 보유 주식 2788만1989주(13%)에 지난 22일 종가 3200원을 곱해 계산한 주식가치는 약 892억원이다. 1.25대 1 감자 이후에는 산업은행의 팬오션 주식수가 2230만5591주로 줄어 주식가치도 약 714억원이 된다. 이로 인한 손실은 약 178억원이다.
산업은행이 팬오션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는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통합된 정책금융공사의 채권까지 포함해 약 1300억원의 팬오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채, 금융기관대여채권, 확정구상채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우리도 채권자 중 하나일 뿐 판단은 관리인과 법인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변경회생계획안은 하림과의 M&A 과정에서 도출된 안으로 산업은행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 회생계획안에는 67%는 출자전환, 33%는 10년에 걸쳐 분할 현금변제를 하기로 돼 있었으나, 하림에 인수될 경우 자금유입이 발생하는 만큼 일시 변제를 받는 방안(10년의 미래가치를 18%의 할인율을 적용)과 감자 후 재무 개선 효과로 팬오션의 미래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도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더 커짐에 따라 채권단과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 1조1500억원 중 인수대금 1조원을 넘어서는 나머지 금액 1500억원에 대해서는 매각단가로 결정된 주당 2500원에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받거나 향후 분할변제를 통해 받는 등의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며 “채권단과 소액주주의 동의를 얻는데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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