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해야

법조인 수 선진국 수준…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충분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제도' 마련돼야
"로스쿨 졸업생 수습거쳐 공무원 임용 검토 필요"
  • 등록 2015-05-06 오전 7:00:00

    수정 2015-05-06 오전 8:09:4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현재 1만 8000명 수준인 법조인 수가 2050년 8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도 독일처럼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송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총서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김형석 연구위원은 ‘적정 변호사 수 산정과 고려사항’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0월 현재 한국의 변호사 수는 1만 8209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769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미국(249명), 영국(437명), 독일(496명)과 비교해 여전히 많다. 일본(3625명)보다 적은 편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변리사·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종사자 수는 10만 1128명(2014년 기준)에 달한다”며 “이들까지 더한다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422명으로 영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변호사 수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철저하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가정법원을 포함해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됐으나 이외의 소송에서는 입법화되지 못했다. 1990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00년에도 입법예고과정에서 여론의 반대에 부딧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연방대법원사건을 행정사건 중에서는 고등행정법원과 연방행정법원 사건, 연방헌법재판 중 구술변론 등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사자의 권리보호 측면, 실질적 당사자 평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미국과 영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명문화 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가 대리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월 부담금 없이 법률자문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또 자문구조를 받은 본인부담사건은 패소해도 최장 48개월로 나눠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4년 법률구조공사법(Legal Service Corporation Act)이 시행되면서 법률구조공사(Legal Service Corporation)가 설립돼 경제적 약자들도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은 기존의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가 1999년 사법접근법에 의해 재설립된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 Commission)가 이같은 역할을 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을 행정부로 유인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관리직 펠로우 프로그램(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PMF)도 늘어나는 변호사 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으로 봤다.

그는 “우리도 로스쿨 졸업생이 학교에서 쌓은 최신 전문지식을 정부의 행정업무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로스쿨 졸업생을 행정부에 2년간 수습과정을 거쳐 정식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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