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들은 기업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고 지적해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1년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결과 기업이 요청 자료를 다 주지도 않았고 절반 정도만 제출했다”며 환경부의 조사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기업들과 협약 체결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수입기업들은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난 1일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 5800여곳이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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