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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찰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당정청 합의로 경찰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이 처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에서 분리되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이를 감시할 시도 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수사 독립성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정보경찰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 처리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그간 경찰법에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 탓에 경찰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못했다.
“야당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홍 의원은 “이를 잘 설명하면 한국당도 납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한국당도 이런저런 고려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