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 ‘외지인’…대전, 규제지역 지정 되나

유성구 외지인 주택구매 비율 26.3%
재개발 호재에…12·16 이후 신고가 갱신
규제 지역 정량 조건 충족
  • 등록 2020-02-04 오전 5:30:52

    수정 2020-02-04 오전 5:30:5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16 부동산대책 사정권을 벗어난 대전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정비 사업 호재를 노린 외지인 투기까지 더해져 집값이 고공상승중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이 조정대상·투기과열 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구 주택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영진햇님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달 20일 10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됐던 10억6000만원(12월 10일), 9억원(12월 8일)보다 3000만~1억9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유성구 스마트시티 2단지(전용 84㎡)는 지난달 4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7월에 거래된 7억6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KB리브온에 따르면 1월 대전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9% 상승해 서울(0.48%)보다 높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는 전월 대비 2.9% 올랐고 중구(1.22%), 유성구(0.55%)가 뒤를 이었다. 대전의 주택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수도권(서울)과 5대 광역시를 웃돌고 있다.

대전 집값 폭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재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 서구 도마·변동 일대에서만 현재 18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7400억원 규모의 유성구 장대B 재개발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선 바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수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에 맞춰 신축 주택 가격도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개발 차익을 노린 외지인 투자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 거주자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4분기 대전 유성구에서 집을 산 외지인 비율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10월 19.4%였던 외지인 주택 구매 비율은 11월 21.18%를 기록했다. 심지어 12월에는 28.6% 기록, 강남 3구 외지인 주택 구매 비율(26.3%)을 뛰어넘었다. 유성구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인 셈이다.

[이데일리 김다은]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9.6배

대전 집값이 폭등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미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근 물가 상승률보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배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해당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하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대전 유성구·서구·중구 주택 가격 상승률(KB리브온 기준)은 대전 물가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대전 물가상승률은 1월 0.3%, 전년 12월 -0.1%, 전년 11월 -0.3%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의 주택가격상승률(2.9%)은 1월 물가상승률 대비 9.6배나 높다. 청약경쟁률도 5대 1을 넘었다. 가장 최근 대전에서 이뤄진 청약은 ‘서구 도마e편한세상 포레나’(지난해 11월)로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가주택비율도 2018년 기준 전국 평균(104.2)보다 낮은 101.6에 불과하다.

만약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 지구가 될 시 대출 규제, 재건축 요건 강화 등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물론 정량적인 조건을 충족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설 기관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위원회”라며 “대전 주택을 비롯해 전국적인 주택 동향을 살핀 뒤 규제 지역 지정이 추가로 필요할 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대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시에 투기과열지구가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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