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간으로 안 봤다”…‘동창생 감금살인’ 징역 30년 확정

피해자에 밥 굶기고 상습 폭행
재판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 등록 2022-10-14 오전 6:03:20

    수정 2022-10-14 오전 6:03:4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한 채 밥을 굶기고 상습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안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이에 A씨가 상해죄로 고소하자 지난해 3월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김씨와 안씨는 A씨에게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고문을 가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A씨는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범행 수법도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김씨와 안씨에게 A씨의 이동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동창생 차모(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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