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영장심사 예정…'실종아동법' 적용

경찰, 구속 뒤 약취·유인 추가 조사 방침
  • 등록 2023-02-17 오전 6:14:41

    수정 2023-02-17 오전 6:16:5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된 초등학생 B양의 모습(사진=안전Dream 홈페이지)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가 실종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B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14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오전 11시30분께 창고 건물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 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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