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양정숙 무죄 확정…무고만 벌금 1000만원

동생 명의 상가 지분 재산신고 누락 혐의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대법, 무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면해
  • 등록 2023-12-13 오전 6:00:00

    수정 2023-12-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를 면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최종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 의원은 송파구 상가뿐만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양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양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300만원을, 무고죄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의원이 부동산 4건 모두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뿐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 당시 피고인 명의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금 지급을 위해 직전에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제세 공과금을 납부했다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적극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자와 기자들을 무고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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