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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변론 준비를 서둘러 마쳐서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했던 18일까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 “내주 조사 받겠다”…속타는 檢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 조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18일을 꼽았다. “주말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19일이나 20일로 연기하는 것도 최씨 기소전 조사 차원에서는 받아들 수 있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대통령 조사 마지노선을 18일로 정했던 이유는 최씨의 구속만기일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최씨를 20일까지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면 즉시 풀어줘야 한다.
문제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최씨와 공범 관계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피의자로 바꾸면 이상할 것”이라며 “신분을 떠나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대통령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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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최씨 뿐 아니라 안 전 수석 및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씨와 함께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안 전 수석의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연금 모금에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드러나야 안 전 수석이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종범)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 및 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사연기 요청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는다면 최씨는 물론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