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솜방망이로 '제2의 정유라' 막겠다는 교육부

  • 등록 2017-04-11 오전 6:00:00

    수정 2017-04-11 오전 8:17: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제2의 정유라·장시호’를 방지하겠다며 체육특기자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고·대학에 걸쳐 입학부터 학사관리까지 자세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에 받게 될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2020학년 대입부터 내신성적과 출결을 반영토록 했다. 제2의 정유라·장시호가 대입에서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입학서류 보존기간은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입학부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신청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예산은 544억원이다. 교육부가 올해 고등교육 부문에 편성한 예산(9조2800억)에 비하면 0.6%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소규모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가질지 의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10%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이 가능하다.

모집정지나 정원감축은 등록금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다. 교육부가 법령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원칙에 따라 처분할 때 대학의 자정기능도 확보될 수 있다.

학사관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교육부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체육특기자 394명이 학사경고 3회 이상을 받았음에도 무사히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7명)·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이 연루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점 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열 마디 말보다는 원칙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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