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고임금 줄여 신입채용 확대"…금감원 명예퇴직제 도입 추진

문재인 정부 일자리확대 공약 부응
  • 등록 2017-05-11 오전 6:00:00

    수정 2017-05-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임금 인력을 줄여 만든 재원으로 신입직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침에 코드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명예퇴직제 도입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명예퇴직제를 시작하면 금융공공기관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감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에 정년연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개혁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 피크제(임피제)는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감원도 만 56세가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피제를 시작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은 서서히 줄이고 있다. 애초 58세였던 정년을 2년 늘려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지만, 임금은 4년 치가 아닌 2년 반 치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임피제 대상 직원의 근로의욕을 자극하기 어렵고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졌다는 게 금감원 내부 판단이다.

차리리 임피제 돌입 시점에 앞으로 지급할 월급보다 적은 수준에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을 유도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이 돈으로 신입직원 2∼3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년반이나 2년 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명예퇴직제를 고임금인력의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위로금 문제가 얽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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