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올해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무산된 바 있다.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가 패자 부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넘어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예금·급여 등 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압류 및 체납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실패로 소액 체납액이 생기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고 계속 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는 앞서 2010~2014년에도 연 수입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못 내 결손 처리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108분의 8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 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