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세살이 稅혜택 늘린다…자영업자 체납세금도 한시 면제

  • 등록 2017-06-30 오전 5:30:40

    수정 2017-06-30 오전 5:30:40

△지난 19일 세종시에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가 증세를 추후 과제로 미루며 당장 내년 세금 정책의 변화는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폐업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 한시적 면제 등 서민 지원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올해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무산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공제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도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하나다. 과거 3년 치 임금 증가율 평균을 초과해 급여를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대기업), 10%(중소·중견기업)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가 패자 부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넘어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예금·급여 등 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압류 및 체납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실패로 소액 체납액이 생기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고 계속 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는 앞서 2010~2014년에도 연 수입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못 내 결손 처리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아울러 영세 음식업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액에 붙는 세금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농수산물 등을 부가세 부담 없이 원재료로 사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108분의 8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 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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