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선물은 정규직…서울지하철 1288명 계약직 굴레 벗었다(종합)

새해 3월 1일부로 정규직 일괄전환 노사 합의 이뤄
3년 이하 무기계약직은 신설한 7급보, 3년 이상은 7급 부여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 부여하고 임금수준 동일 적용
  • 등록 2018-01-01 오전 3:01:39

    수정 2018-01-01 오전 3:01:39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추진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로 노-노 갈등을 겪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1288명이 새해를 앞두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새해 3월1일부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총 1288명 전원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31일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끌어낸 최종 합의다.

동일·유사직무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을 부여하고 이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은 직종을 신설하고, 전동차 검수원은 동일 유사직무로 기존 차량직으로 통합한다. 임금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부터 노사 간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노사회의체(TF)를 구성해 총 7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전환규모 및 방식 등 정규직 전환 대원칙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괄전환’이라는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입사 4년 미만 청년 직원들의 ‘공정 경쟁을 통한 정규직 전환’ 요구와 무기계약직들의 ‘차별 없는 일괄 정규직 전환’ 요구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는 7급으로 일괄 전환하되 2∼3년의 승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었고,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5∼8호선)는 일괄적인 7급 전환을 주장했다.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은 기존 공채직원들과 ‘합리적 차별’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보’ 직위를,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해당사자인 일반직원 대표, 업무직원 대표들을 차례로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김태호 사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직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이루어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이라며 “서울교통공사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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