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52.5%…'여름철 불청객' 질식사고 주의보

2013~2017년 질식재해자 절반 이상 사망…5~8월에 사망 빈번
오·폐수처리시시설 및 양돈농가·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중 많이 발생
급기팬·가스농도 측정기 등 질식사고예방장비 대여 확대
지자체·공공기관 평가항목에도 반영
  • 등록 2018-06-04 오전 6:00:00

    수정 2018-06-04 오전 9:20:0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16년 0.53퍼밀리아드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퍼밀리아드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능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하청 기업간 근로환경격차 해소와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역할을 하청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기 기획 시리즈에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한 양돈농장. 이곳에서 돈분 배출작업을 하던 A씨는 돈분 배출 중간집수조 옆에서 돈분 슬러지 배출관을 밀어넣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깊이 2.6m의 중간집수조에 빠졌다. A씨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진 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6월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택가에서 배수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하수관로의 막힌 부분을 찾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맨홀 내부로 들어가 확인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맨홀 밖에 있던 동료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지만 구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2명 모두 사망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상승에 따른 산업현장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식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 질식사고 사망률 52.5%…일반사고 40배


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3~2017년) 질식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93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 현재 8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사고 사망률이 1.2%인 것에 비해 질식사고는 40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며 “특히 5~8월에 정화조나 맨홀 등 밀폐시설에 대한 정비가 많이 이뤄지다보니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2017년 사이에 발생한 질식재해자 177명 가운데 52.5%인 9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93명 가운데 5~8월에 사망한 사람이 32명(34.4%)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질식사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도 정비공사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지속적 증가원인은 황화수소로 맨홀·오폐수처리장·양돈농가 정화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분석결과 질식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 건설업종에서는 황화수소 외에도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3대 위험영역 지자체·양돈농가·건설현장 집중 관리

공단은 이에 따라 질식사고 3대 위험영역인 지자체와 양돈농가, 건설현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내 ‘한국형 질식위험 경고 설비’를 개발해 2019년에 각 지자체가 보유한 맨홀 내에 부착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자금 등을 무상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클린사업은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 직영시설의 질식예방방지 장비 보유를 의무화하고 클린사업을 통해 위탁·발주공사시 장비보유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장치인 급기팬의 보유율을 직영시설의 경우 현재 4.6%에서 2022년까지 50%로, 위탁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45.8%에서 90%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다.

소규모 분뇨처리 작업 예정 농가에는 급기팬과 가스농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예방장비를 대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질식예방작업 표준을 안전보건기술지침에 개정 반영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질식 사망예방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추진해 공공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용 안전보건관리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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