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부터 EITC 당정협의 본격 착수”
10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EITC와 관련해 △지급액을 2배로 늘리는 방안 △단독가구 연령 요건(현재 30세 이상) 폐지해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수혜자를 연 200만~25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지급 대상·규모를 동시에 늘리면 지급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인 연 3조원까지 될 것”이라며 “EITC를 확대하는 여러 방식이 있어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EITC 비공개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 가량 지원됐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EITC 개편안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고 청와대는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은 EITC”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월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EITC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최저임금 결정 ‘최대 관건’
올해 EITC 최종 개편안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일자리안정자금, EITC 개편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19일 전까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ITC 개편안(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폭이 클수록 고용감소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EITC·일자리안정자금 향배에 대해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다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ITC=근로장려금.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집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 중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달 6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217만8907명에 달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