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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준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학대 또는 폭행했다는 딸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와 피해자가 친부녀 관계란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불복한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