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성추행… '인면수심' 40대男, 징역 17년 확정

1·2심 "합리적 의심없이 공소사실 증명… 반인륜적 범죄"
대법 원심 판단 유지
  • 등록 2019-09-02 오전 6:00:00

    수정 2019-09-02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딸이 중학생이 되자 단 둘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이 든 딸을 강간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의 딸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폭행·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준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학대 또는 폭행했다는 딸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와 피해자가 친부녀 관계란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불복한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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