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다"(상보)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구속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19-12-27 오전 1:02:34

    수정 2019-12-27 오전 1:21:0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보겸 박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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