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신고 납부 가능
  • 등록 2020-01-13 오전 6:00:00

    수정 2020-01-13 오전 6:00: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방법은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 전화, 방문 등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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