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공공기관 사칭까지...진화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경찰,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121명(86건) 검거
언론사 사칭 및 공공기관 발표자료로 둔갑한 가짜뉴스 유포
경찰 "구속수사 등 단호히 대응"
  • 등록 2020-03-15 오전 9:25:46

    수정 2020-03-15 오전 9:25: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가 진화하고 있다. 언론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허위정보에서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8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2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111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89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특정 언론사 사칭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모 뉴스 통신사의 로고를 사용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처럼 꾸며 ‘코로나19 관련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썸머리’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부산에서 ‘OO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나왔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됐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OO동 OO카페 7개 업소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업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유포로 피의자가 검거된 21건의 사건은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이고, 특정 종교 교인 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과 지방청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두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있다. 긴급연락망을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삭제·차단 요청을 한 게시글을 361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작업을 방해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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