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실물 봤다" "조두순 커피 판다더라"...주민 불안 여전

  • 등록 2021-01-02 오전 9:05:01

    수정 2021-01-02 오전 9:05: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이후 첫 외출이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조두순 실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두순의 출소 모습과 같이 흰머리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의 사진도 포함됐다.

글쓴이는 “조두순 맞냐고 물어보니깐 엄청 째려보던데 너무 무섭더라”라고도 했다.

사진 속 인물이 조두순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벌써 버젓이 길거리 돌아다니냐”, “마스크 쓰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실제로 봐도 못 알아보겠다”, “소름끼친다”, “어딜 간 거냐? 불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조두순은 인근 가게에서 잠시 장을 보고 20~30분 만에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따라 그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조두순이 수감 중 “출소 후 아내와 집 근처 등산로 앞에서 커피를 팔고 싶다”고 한 발언도 주민에겐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일부 주민은 “조두순의 커피숍 개점을 막아야 한다”며 민원을 접수했지만, 안산시는 조두순의 경제활동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과 같은 출소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15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음주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으며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 음주 장소와 주류의 종류, 귀가예정시간과 방법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안에 음주 시에도 음주 종류와 6시간 내 외출 시 목적과 장소를 밝혀야 한다.

아동 관련 시설도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한다.

현재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서 24시간 순찰활동을 맡을 무도 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을 최근 임용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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